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홍기태 부장판사)는 어음 보증으로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된 천모씨가 "어음공정증서는 무효"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1월 일본인 A씨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천씨가 보증인인 약속어음을 받았다. 이 어음에는 A씨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 천씨의 재산을 강제집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발행인 겸 보증인인 천씨의 대리인으로 A씨의 서명과 날인이 돼 있고 위임장과 일본 인감증명서가 첨부됐다.
천씨는 그러나 "보증을 선 적이 없고 외국 행정기관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해당하자 않아 A씨가 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또 "각 나라마다 인감등록 및 증명제도가 달라 만일 외국 행정기관이 작성한 증명서까지 모두 허용할 경우 공증인의 지식부족으로 위조여부를 가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