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잇따른 "로스쿨 인가 과정 적법" 판결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10.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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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주장 힘 잃을 듯

지난 8월 서울대 등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최종인가 과정이 적법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22일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홍익대학교가 "인가 선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으로 위촉됐지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로스쿨 도입 단계부터 관여해 왔고 심사 과정에서 재직 중인 대학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심사기준안은 일종의 정책적 제안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당초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합격자 수 등의 평가 항목을 둔 것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총 정원을 제한한 것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정당하고 로스쿨 제도의 이념에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전국 차원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포함돼 있어 서울과 지방을 나눠 정원을 배분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단국대가 전국 25개 대학에 대한 로스쿨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조선대의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무효 소송을 기각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단국대 등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예비인가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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