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촛불녀 성폭행" 유포男 집유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10.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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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경찰이 촛불시위 참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22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차례에 걸쳐 전경이 시위 참가자를 성폭행한 것처럼 허위 글을 올리고 타인 명의를 도용해 웹사이트에 가입한 점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자신의 글이 거짓임을 알고도 사진을 조작하는 등 행위의 정상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다른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기통신기본법 벌칙 조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해 명확성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처벌 조항의 합목적성도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2일 모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의경이 시위 참가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경찰이 시민을 폭행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올린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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