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유가환급금 회의, 무슨 말 오갔을까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0.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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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 범위에 민원쇄도 등 각 세무서 건의사항·문제점 논의

-"세금 돌려준다는 취지 불구 오해 많아"
-20일 현재 근로소득자 신청비율 12.2%
-원천징수의무자 자료누락 대비 규정완화

지난 20일 아침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는 한상률 국세청장 주재로 유가환급금 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한 청장의 모두 발언과 현황보고가 이어진 뒤 비공개로 진행됐다. 세금 징수 업무만 담당하다 대대적으로 세금을 나눠주게 된 국세청의 이날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

회의에서는 일선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각 세무서와 지방청의 건의사항, 그동안 진행해온 신청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신청 대상은 지난해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71%인 843만명에 해당한다. 특히 기업과 공장이 많이 있는 서울청과 중부청의 경우 510만3000명을 차지해 유가환급금 신청 대상자 60%가 이곳 관할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자 유가환급 신청 마감이 오는 31일까지임에도 20일 현재 신청자 비율은 12.2%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소득자 신고는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하기 때문에 자료가 각 회사에 확보돼 있어 신고가 월말에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많은 근로자가 유가환급금 신청 대상이다 보니 유가환급 대상인지를 조회할 수 있는 유가환급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나 안내 전화를 받고 있는 일선 세무서는 말 그대로 북새통이다.


국세청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도 이번달말 신청이 갑작스레 몰리면서 전산서버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달 들어 개설된 유가환급 홈페이지는 시스템 하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버가 불안정해져 1~2시간 가량 이용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유가환급금 신청자 범위를 두고 납세자와 세무당국간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대상인지를 묻는 전화만으로도 부족해 왜 신청 대상자가 아니냐는 항의 아닌 항의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로 유가환급은 정당하게 일하고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취지인데 어려운 사람에게 모두 국가가 돈을 준다는 취지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폐업한 원천징수의무자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이 곤란해 환급이 어려운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어려움 등이 회의에서 주로 건의됐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소득금액 조회 방법을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하고 전 근무지의 부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급여통장의 입급내역 등을 통해 환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을 누락한 경우 근로자가 개별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규정을 완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집단민원도 예방한다는 복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내달에는 2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12월에는 총급여액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자가 유가환급금 신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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