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H도 '키코 손실'로 회생절차 신청(상보)

머니투데이 전필수 기자 2008.10.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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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손실로 회사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이 다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145억원 규모의 통화옵션 관련 손실을 기록한 IDH (0원 %)가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했다.

IDH의 2분기 키코 손실 145억원은 IDH 자기자본의 40%가 넘는 금액이었다. 이 때문에 IDH는 2분기 실적 발표 후 '자본잠식률 50% 이상'이 되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되기도 했다.



앞서 태산엘시디가 지난 9월16일 키코 손실을 이기지 못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업계에 충격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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