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0일 건강보험공단에게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감 이후 건보공단에서 개인정보 불법조회, 열람 및 유출로 해임 1명, 정직 3명, 감봉 4명 등 총 8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직원 O씨(3급)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모씨의 동거녀와 전 배우자, 그의 형, 형의 자녀 등 4인의 건강보험 자격, 세대별 부과자료, 예상보험료 산정내역, 자동차세 및 주택세 등을 조회해 김모씨에 보여줬다. O씨는 또 이들의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 말소일자 및 소유차량 번호, 차종 등을 기록해 유출하다 적발, 해임됐다.
이외에도 관내 병원 원무과 근무자의 부탁으로 근무자의 남자친구 아버지 주소를 검색해 유출하는 등 지인과 친척의 부탁으로 사적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한 사례가 적발됐다.
한편, 가입자의 자격변동이나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보험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유용한 3명도 적발돼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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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4급)의 경우,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간 발생한 보험료 환급금 3054만원을 본인 및 차명계좌로 유용하다 적발돼 파면됐다.
5급 L씨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장 연말정산, 자격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 보험료 등 총 4005만원을 차명계좌로 유용했으며 K씨는 보험료 부과내역을 임의로 소급조정해 발생한 환급금 1145만원을 유용하다 파면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로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까지 받아 공단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고, 이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