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열람 8명 중징계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10.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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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보험료 챙긴 3명은 파면

지난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로 특별감사를 받은 건강보험공단이 특별감사 이후에도 직원들의 불법열람 행위가 지속돼 8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0일 건강보험공단에게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감 이후 건보공단에서 개인정보 불법조회, 열람 및 유출로 해임 1명, 정직 3명, 감봉 4명 등 총 8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잘못 납부한 보험료를 국민에 되돌려주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에 챙기다 3명이 적발돼 파면됐다고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직원 O씨(3급)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모씨의 동거녀와 전 배우자, 그의 형, 형의 자녀 등 4인의 건강보험 자격, 세대별 부과자료, 예상보험료 산정내역, 자동차세 및 주택세 등을 조회해 김모씨에 보여줬다. O씨는 또 이들의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 말소일자 및 소유차량 번호, 차종 등을 기록해 유출하다 적발, 해임됐다.



J씨(5급)는 학원 원장과 자녀 학원비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학원 원장은 물론 원장 가족 3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다가 2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관내 병원 원무과 근무자의 부탁으로 근무자의 남자친구 아버지 주소를 검색해 유출하는 등 지인과 친척의 부탁으로 사적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한 사례가 적발됐다.

한편, 가입자의 자격변동이나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보험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유용한 3명도 적발돼 파면됐다.


K씨(4급)의 경우,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간 발생한 보험료 환급금 3054만원을 본인 및 차명계좌로 유용하다 적발돼 파면됐다.

5급 L씨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장 연말정산, 자격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 보험료 등 총 4005만원을 차명계좌로 유용했으며 K씨는 보험료 부과내역을 임의로 소급조정해 발생한 환급금 1145만원을 유용하다 파면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로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까지 받아 공단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고, 이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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