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딜러 "담합 안했다" 반발 확산

머니투데이 최인웅 기자 2008.10.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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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간 경쟁 치열 담합 어려워, '과징금 액수' 도 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일부 수입차 브랜드 딜러들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 부과한데 대한 각 딜러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7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BMW딜러 코오롱글로텍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벤츠와 올해 아우디의 경우 시정명령만 내린 반면 우리에게 과다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며 "BMW는 딜러 수가 업계에서 가장 많아 권장소비자 가격이 있다하더라도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BMW의 각 딜러들이 서로의 생존을 위해 출혈경쟁을 자제하자는 의도에서 협의를 몇 번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워낙 딜러수가 많고 경쟁이 치열해 실현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BMW는 최근 3개의 딜러가 도산했고, 또 다른 3개는 합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에 코오롱글로텍(68억), 한독모터스(25억), 도이치모터스(17억) 등 총 7개의 BMW 딜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BMW 딜러들은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해온 차의 판매를 대신하고 그 수수료로 마진을 얻는다"며 "공정위가 마진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과징금 액수가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각 딜러들은 공정위가 담합을 했다고 인정한 시점(2004년 9월14일 이후)에 대해서도 의견대립을 보였다.

공정위는 2004년 9월14일 이후부터 2007년 말까지 담합을 통해 낮은 수준의 할인율을 이어가면서 BMW가 막대한 이윤을 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BMW측은 그러나 "이 시기를 전후로 3,5,7시리즈의 모델 체인지가 이뤄졌고, 보통 이 시기엔 딜러별로 경쟁이 치열해져 할인율 자체를 담합한다고 해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MW 딜러들은 "공정위 측의 발표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소명자료를 충분히 전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향후 소송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측은 이에 대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과징금 액수 등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BMW, 아우디, 벤츠는 각각 소비자들의 신고로, 렉서스는 판매량과 가격이 소비자에게 큰 영향이 크다는 이유를 내세워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판매량 선두를 달리고 있는 혼다에 대해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폭이 적어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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