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사유는 냉각수 펌프의 출구 쪽 호스 조임 장치가 엔진 진동으로 파손돼 냉각수가 새는 결함이다.
혼다 'CBR1000RR'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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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혼다코리아가 수입·판매 중인 'CBR1000RR' 이륜차 126대에 제작결함이 발생,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리콜 사유는 냉각수 펌프의 출구 쪽 호스 조임 장치가 엔진 진동으로 파손돼 냉각수가 새는 결함이다.
시정 대상은 올해 3월11일부터 6월2일까지 제작·수입된 제품으로 오는 17일부터 혼다코리아 협력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 혼다코리아 고객센터 080)322-3300
리콜 사유는 냉각수 펌프의 출구 쪽 호스 조임 장치가 엔진 진동으로 파손돼 냉각수가 새는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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