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건보자격 ‘보험료 석달 납부’로 환원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10.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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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현행 ‘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자’에서 지난해처럼 ‘보험료 3개월 이상 납부자’로 환원된다. 일반 가입자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3일 중앙언론사 사회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재외동포들이 현행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보험료 납부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되면서, 재외동포들은 한 달만 보험료를 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의 국내 의료 이용이 크게 늘면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전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 기금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쌓이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적립식인 국민연금 재정 운용 방식을 장기적으로는 적립식과 부과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적립식 방식은 현 시점에서 모든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이고, 부과식은 매년 보험료를 걷어 그 규모에 맞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자리에 배석한 진영곤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043년도가 되면 국민연금 적립액이 2465조원이 된다”며 “이 경우 국민 경제는 물론 연금 운용 자체에도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적립식과 부과식을 함께 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운용 방식을 다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과식으로 점차 전환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운용방식의 변화는 연금의 운용규모가 비대해지는 수십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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