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대기업 사실상 은행소유 가능

머니투데이 이지영 기자 2008.10.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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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산분리 대폭완화...산업자본도 10%까지 가능

< 앵커멘트 >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기금과 사모펀드는 물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영 기자!

- 예, 금융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나온 금산분리완화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 예,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은 내년부터 연기금과 사모펀드는 물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금융위는 은행 소유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규제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꺼번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은행 소유가 가능해지고 이를 위해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대기업도 사실상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기업 등이 30% 이내에서 출자한 PEF 즉 사모펀드도 금융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는 현행 4%에서 10%로 대폭 올라갑니다.



외국 은행이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심사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을 받고 있는 외국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아니라면 비금융자산을 얼마나 소유했든 자격조건에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 앵커멘트 >

금융위기 등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방안이라 관심을 끄는데요, 특히 재벌의 은행 소유 등 민감한 이슈가 논란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예, 금산분리 완화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 대주주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안이 제도로 정착되면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국내 금융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금산분리를 가장 엄격하게 적용해왔던 미국 정부는 최근 금융위기 상황을 맞아 은행 소유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따라 국내 재벌그룹들이 은행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 은행` 탄생도 예고되고 있지만 현실화 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MTN 이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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