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시행되면 금융지주 내 자회사 임직원들의 겸직이 허용되고 업무위탁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또한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가 완화돼 M&A(인수합병)나 해외진출 시 혜택을 보는 곳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는 일정한 보완장치만 갖추면 다양한 업무를 함께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은행직원이 증권이나 제2금융권의 업무를 맡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지주회사는 겸직에 따른 사내규정 상충을 해결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법적 출자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사후감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금융계는 금융지주사의 출자한도가 자기자본의 100% 미만이어서 M&A를 통한 대형화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토로해왔다.
금융위는 출자한도를 없애는 대신 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자회사 출자비율을 반영, 평가등급이 낮은 경우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지주사가 자금을 차입해 M&A를 하는 경우는 자회사 출자비율을 개선하도록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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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가 자회사들과 공동출자해 해외로 진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진출시에는 과도한 지배력 확장의 우려가 없는 만큼 자회사 사이의 공동출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해외 투자법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회사는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출자한도를 제한하는 보완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또 지주회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손회사 지배를 국내보다 넓게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