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S600 급발진 논란 '국과수도 몰라요'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08.10.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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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방법 없어 '감정불가'… 제조사 뒷짐에 피해자들만 "분통"

↑ 지난달 18일 사고를 일으킨 벤츠 S600차량↑ 지난달 18일 사고를 일으킨 벤츠 S600차량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손을 들었다.

국과수는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킨 벤츠 최고급 모델 S600 차량 의뢰 건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국과수 측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감정을 의뢰한 해당 차량에 대해 "접수는 됐지만 급발진 여부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감정 불가'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급발진은 특성상 차량으로 재연하기가 어렵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기도 힘들다"며 감정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지난 99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가 급발진이 차량 결함 때문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후 추가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과수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회사 등이 관련 실험을 해 자료가 있고 하면 인용이라도 할 텐데 연구 결과가 없어 우리도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일반인이 봐도 급발진으로 보이는 사고조차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 감정서에 공식적으로 밝히지 못한다"며 "차량을 가지고 직접 실험하기도 어려운 여건이라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러니 제조회사 측은 항상 "운전자 과실"로 주장한다. 이번 사건도 벤츠코리아 측은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70%가량 밟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 유모씨(52)는 이날 "설혹 내가 액셀을 잘못 밟았더라도 급히 차를 세우려고 밟은 사람이 70%만 밟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유씨는 "(급발진 사고는) 당한 사람만 억울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벤츠 E220 모델을 몰다 급발진 추정 사고를 당해 소송을 준비 중인 조모씨(71)는 "더 이상 무서워 벤츠를 탈 수 없다"며 "차만 팔면 그만이라는 식의 윤리도 도덕도 없는 영업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는 기술진을 한국으로 파견해 오는 14일부터 S600 차량의 사고 가 일어난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인근 도로를 현장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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