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카드' 두번 받은 한화

더벨 김민열 기자 2008.10.09 09:20
글자크기

[대우조선 M&A]소액주주 소송시비 가능성 배제 못해...인수가격 신경전 치열

이 기사는 10월08일(11:2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 (32,750원 ▲1,150 +3.64%)해양(DSME) 인수 후보인 한화가 매각주관사인 산업은행 M&A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경고를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유시왕 부사장이었다. 유 부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주식 가치는 M&A 프리미엄까지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3조원)시장 가격으로 사도 크게 남는 장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신용경색과 매물가치(Valuation) 저하에 따른 후유증으로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경계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법적(증권거래법)인 문제를 간과했다. 한화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매각한 소액 투자자들이 본 입찰에서 이보다 높은 매각 가격에 매각돼 주식이 반등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화가 본 입찰에서 말 그대로 3조원을 쓸 경우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김승연 회장의 강한 의지를 감안할 때 유 부사장의 발언은 블러핑에 불과하다며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산업은행은 관련 사실을 검토한 끝에 한화에게 구두 경고를 했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19일에도 비밀유지의무 등 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배포했다. 대우조선 자회사 부실규모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가 후보 가운데 제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등 본 입찰 자격을 얻은 모든 후보들에게 전달됐다.

한 인수후보는 “옐로우 카드를 두 차례 받은 한화는 공정한 딜을 위해서라도 퇴장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며 산은의 처분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산은의 담당자는 입찰안내서 상 입찰자격을 박탈시킬 만한 위반사항으로 보기에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구두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매듭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은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후보는 별로 없다. 대우조선을 고가에 팔아야 된다는 산은의 지나친 사명감(?) 때문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주가하락으로 인수가격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사소한 문제로 한화를 탈락시킬 경우 자칫 흥행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 실제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준비하던 당시 주당 6만원에 달하던 주가가 최근 2만원대 초반까지 급락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100% 쳐줘도 인수금액이 4조원대 초반에 불과해 산은이 생각하는 적정 인수가격(7조원대)에 한참 밑돌고 있다.

적정가격 논란을 뒤로 한 체 대우조선해양 본 입찰은 오는 13일 예정대로 실시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빠르면 25일께 선정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