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는 식약청 소관이 아니라…"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10.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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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은 식약청, 분유는 농식품부… 식품안전관리 이원화 혼선

"그건(분유) 식약청 소관이 아니고 이유식 관련은 식약청 소관이라.."

뉴질랜드산 '락토페린'(분유원료)의 멜라민 검출과 관련, 2일 식약청 브리핑에서 나온 대답이다. 식약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을 원료로 쓴 국내 완제품을 검사한 결과 이유식에서는 멜라민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유식에 대해서는 검사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식약청은 분유에 대해서는 6건, 우유는 1건만을 검사했다. 식약청은 "분유 등은 농식품부 소관이기 때문에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샘플로) 수거검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농식품부가 발표했듯 시중 유통제품 중 분유, 치즈 등은 농식품부가 수거검사하고 있다"며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문제의 '락토페린' 사용 제품 중 11건에 대해서만 멜라민 검사를 실시해 발표한 상황.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유나 이유식이나 다 같이 아이들이 먹는 식품인데도 '분유는 잘 모른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식약청이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내 식품관리 행정체계가 식약청과 농식품부 두 곳에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락토페린'을 쓴 제품의 경우, 분유나 우유는 농식품부에 속해 있다. 원료의 50% 이상이 우유이기 때문이다. 같은 유제품 성분이 포함돼 있어도 치즈나 아이스크림, 분유 등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과자류는 식약청이 담당한다.

어묵이나 햄도 마찬가지다. 식육의 함량이 50% 보다 많으면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적용돼 농식품부로, 50% 보다 적으면 식품위생법이 적용돼 식약청으로 담당기관이 갈린다.


생닭도 물이 섞인 삼계탕 제품이면 식약청, 진공상태로 포장돼 있으면 농식품부다. 식약청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품목 103개를 제외한 나머지 식품이 식약청 소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또 이들 103개 품목에 속하더라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가공.조리해 판매한다면 식약청이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두 기관에 이원화돼 있으면서 이번 '멜라민 파동' 같은 사회적 이슈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유는 농식품부 소관'이라며 발뺌하는 식약청 탓만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식약청과 농식품부 외에도 생수는 환경부, 학교급식은 교육과학기술부, 술은 국세청 등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식품행정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식약청(복지부)과 농식품부간 줄다리기 양상으로 번지며 쉽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나오며 당시 이해찬 총리 주도로 식품안전관리를 한 군데에 모으는 '식품안전처' 설립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농림부 등의 반대에 밀려 무산된 적도 있다.

일원화 논란은 부처간 힘겨루기에서 국회 편가르기로 번지는 형국이다. 민주당 몫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낙연 위원장(민주당 의원)은 식품안전관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 윤여표 식약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반면 한나라당 소속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지난달 말 당정회의에서 식품종합안전대책을 발표하며 식약청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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