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병칼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은 넌센스

머니투데이 강호병 증권부장 2008.10.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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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병칼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은 넌센스


시장관리자인 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괴상망측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거래소의 방만경영을 문제삼아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지정을 권고했다. 골프접대비 등 예산운용상의 일부 문제를 가지고 공공기관 지정까지 권고한 것은 거래소와 업계의 꿈을 망가뜨리는 시대역행적 발상이자 침소봉대 조치다. 감사원이 감사기관수를 늘리고자 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감사원 논리의 핵심은 거래소가 독점기업으로 앉아서 돈을 버는 공적기관인데 감시는 소홀하므로 법적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거래소가 지금 독점기업화한 것은 거래집중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와 거래소 통합이라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정책적 결단의 결과물이다. 처음부터 대형화ㆍ글로벌화 등을 비전으로 삼아 투자은행(IB) 등과 함께 한국 자본시장 성장 아이콘의 하나로 만들려 한 조직이다.

 실제 기존 거래소ㆍ선물시장ㆍ코스닥 등이 통합된 2005년 이후 신거래소는 금융시스템이 낙후된 동남아에 거래시스템을 연이어 수출하는 등 가능성을 보여왔다. 독점기업이라고 하지만 거래수수료 등 요율 면에서 거래소가 회원사와 기업에 독점적 폭리를 취한다는 불만은 접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시장관리자로서 공적기능을 분명히 수행하고 있다. 외부 감시가 약하다면 금융감독원의 검사ㆍ감독을 강화하면 될 일이지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비약이다. 기업공개(IPO)를 하면 시장통제 하에 또다시 놓인다.



 지금 주식회사인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인사ㆍ예산권을 쥐고 경영을 하게 된다. 이사장ㆍ감사는 물론 임원들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임명하게 되고 사업계획도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은 그때그때 정부의 선호와 방침에 따라 수정ㆍ취소ㆍ변경이 가능해진다.

 거래소는 중앙은행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상징성이 강한 조직이다. 거래소의 기능과 지배구조의 선진성을 보고 그 나라 자본시장의 수준을 가늠할 정도다. 거래소도 무한경쟁시대가 된 지 오래다. 유럽 7개국 거래소가 합친 유로넥스트를 또다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통합하는 단계까지 가있다. 선진국들이 거래소를 정부가 경영하지 않는 것도 그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환란 후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됐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정도가 됐다.

 그런 상태에서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정부가 거래소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꾸로 모양새가 되면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된다. 또 거래소 지배구조를 이렇게 해놓고 상장기업에 무슨 염치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단 말인가.


 더 문제는 정부 경영 하에 들어가면 거래소는 정부 눈치나 보는 복지부동한 조직이 되고 말 것이다. 시장인프라로서 상장상품 개발 등 해야 할 혁신적인 역할은 접고 `사고'나 치지 않는 소극적인 조직이 될 게 뻔하다. 거래소의 위축은 곧 업계의 위축이다. 거래소가 저모양이면 자본시장업계의 성장과 혁신 노력이 자극될 리 없다. 거래소가 반듯한 지배구조를 갖고 글로벌 활약상을 보이며 경쟁에서 앞서가야 업계도 따라간다.

 거래소는 시장관리자다. 공적기능이 있는 만큼 감독ㆍ시장감시가 없어서는 안되지만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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