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는 26일 잠정합의한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전체 조합원(3만58명) 찬반투표 결과 투표인원 2만8809명(투표율 95.8%)이 참가해 임금안 76.84%(2만2136명), 단체협약안 72.27%(2만821명)의 찬성으로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아차 노사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더욱 발전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앞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고객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26일 두번째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주요 합의 사안은 △기본급 8만5000원 인상(5.6%, 호봉승급분 포함) △생계비 부족분 300% 및 격려금 360만원 지급과 △상여금 지급률 50% 인상(700→750%)△정년 1년 연장(58→59세) △배우자와 자녀 중 1인에 한해 가족수당 통상급화 등으로 1차 잠정합의안에 비해 격려금 지급액이 60만원 늘어나고, 배우자와 자녀 중 1인에 한해 가족수당을 통상급화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