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공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인건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004년 주5일제 시행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감소하자 이를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명절휴가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2005~2007년 총 62억9700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공단은 또 지난 2007년 노동조합이 특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 건강검진보조비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해 3억3900만 원의 건강검진보조비를 지급하고 같은 해 1·2급 직원에게 인센티브 성과급 이외에 추가 성과급 1억4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건강검진보조비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이 아니라 휴일 검정업무 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며 "1·2급 직원에게 지급한 별도성과급은 노사합의에 따라 총액 인건비 내에서 1회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감사한 결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과 관련한 총괄기관 선정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부처간 정책 및 이견을 조정해 총괄기관을 재선정할 것을 국무총리실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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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총괄기관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개발원으로 변경됐지만 장애인개발원보다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직업재활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