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임단협 2차 잠정합의(상보)

머니투데이 이진우 기자 2008.09.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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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의안 대비 격려금 60만원 늘어

기아자동차 (105,600원 ▲2,100 +2.03%)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해 두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아차는 첫번째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지난 1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25일부터 소하리공장에서 재협상을 갖고 재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노사양측은 이날 △기본급 8만5000원 인상(5.6%, 호봉승급분 포함) △생계비 부족분 300% 및 격려금 360만원 지급과 △상여금 지급률 50% 인상(700→750%)△정년 1년 연장(58→59세) △배우자와 자녀 중 1인에 한해 가족수당 통상급화 등에 합의했다.

1차 잠정합의안에 비해 격려금 지급액이 60만원 늘어나고, 배우자와 자녀 중 1인에 한해 가족수당을 통상급화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기아차 노사는 빠른 시일 내에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쳐 임단협을 완전히 타결 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 노사가 이날 새벽 임금협상을 최종 타결함에 따라 이번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올해 완성차 5개사의 임단협이 모두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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