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형제소송' 조양호 회장 1심 승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9.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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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2세들이 벌인 법정 다툼에서 1심 법원이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최근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차남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4남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남호.조정호 회장은 "선친이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업체인 B사를 설립해 지분을 형제들에게 나눠줬는데 부친 사망 후 조양호 회장이 회사를 폐업시켜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며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30억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대 회장 사망 후 대한항공과 그 계열사는 장남 조양호 회장의 몫으로 정리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을 조양호 회장이 승계하기로 합의한 이상 대한항공에 존립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B사를 조양호 회장 몫으로 하는 것에 다른 형제들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올해 초 "형이 동생들에게 6억원씩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으나 양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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