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단번에 대폭 완화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서명훈 기자 2008.09.26 06:56
글자크기

산업자본 은행지분 10%까지 허용

- PEF, 산업자본 비율 30%내 가능
- 비은행 금융지주에 제조업 자회사

내년부터 연기금과 사모펀드(PEF)의 은행지분 소유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산업자본도 의결권 제한없이 은행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나 증권사가 중심이 되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는 전자·건설 등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금산분리 단번에 대폭 완화


25일 관계부처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3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연기금과 PEF가 은행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BTO, BTL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시 제외해주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관련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은행 지분 인수에 제약이 따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나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도 BTL과 BTO 회사 주식 소유는 지배로 보지 않고 있다.



PEF의 경우 산업자본의 출자 비율을 10% 이내에서 30%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이 10% 이상인 PE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의결권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아울러 4%로 제한돼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도 1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1.2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꺼번에 완화키로 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금산분리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와 증권·자산운용사가 중심이 되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전자·건설 등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보험·증권사 등이 비금융회사를 직접 지배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옮아갈 수 있고,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거나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탓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