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7월 청와대 외교통상부 등이 졸속 쇠고기 협상을 주도해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며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17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를 열어 쇠고기 협상 국민감사 청구건을 논의했지만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입장에서 ‘보류’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감사청구위는 청구사항을 ‘인용’하면 감사를 실시하고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내리면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보류’는 감사원이 결론을 유보하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행정심판 소송, 헌법소원 등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다른 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 제외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쇠고기 협상 감사 청구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 등 국민감사 청구 요건을 고려하면 ‘각하’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나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