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장래에 활용할 토지 자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을 시행할 때 사업 지구 전체 면적의 1% 정도를 전략적 유보지(留保地)로 지정하고 있다.
시는 올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부터 전체 면적의 1% 가량을 유보지로 확보했다. 지금까지 유보지가 지정된 곳은 한남, 이문·휘경, 신림 뉴타운 지구 등 10곳이며, 이들 지구의 전체 유보지 면적은 11만3661㎡에 이른다.
시는 유보지의 소유권을 얻는 대신 뉴타운 사업조합 측에 용적률이나 층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내에 건물이 모두 들어서면 나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뉴타운 사업이 완료된 후 주민들이 새롭게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게 유보지가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