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384만명 유가환급금 받는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9.0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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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위, '유가환급금 관련 세법' 수정의결

-유흥주점 종사자도 환급받아
-지급시기 1회로 통합…올해말 모두 지급
-일용근로자 별도 신청 없어도 받아
-교통세 탄력세율 현행 30% 유지

일용근로자와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종사자도 유가환급금을 받게 된다.



지급대상자는 당초 1380만명에서 1764만명으로 늘어나고 지원규모는 3500억원 늘어난 3조4900억원에 달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2건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정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일용근로자와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종사자가 유가환급금 대상자에 포함됐다.

일용근로자는 급여 80만원을 1개월 근로로 간주해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컨대 일용근로자가 960만원이상의 급여를 받은 경우 1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소득금액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유가환급금 지급액은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 24만원을 돌려받는다. 3000만~3200만원은 18만원, 3200만~3400만원은 12만원, 3400만~3600만원은 6만원을 지급받는다.

지급횟수는 2회 분할지급에서 올해말 1회 통합지급으로 변경됐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올해 10월말까지 신청하면 11월에 환급금을 받는다. 사업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11월말까지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게 된다.



일용노동자의 경우 국세청이 지금까지 확보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방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1만20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교육세(3600원) 면제의 적용시기는 개정안의 공포일을 감안해 올해 9월1일에서 10월 1일로 변경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관련해서는 탄력세율 범위를 지금과 같은 30%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위는 세율 인하(휘발유 630→475원/L, 경유 454→340원/L)로 세율이 실제 적용세율과 가까워져 탄력세율 조정이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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