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전교조 간부 집행유예 선고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9.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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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촛불집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전교조 간부 윤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통해보면 윤 씨가 경찰의 해산명령을 무시하고 시위현장에 머물며 경찰의 연행에 항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경찰이 불법 체포했기 때문에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윤 씨는 경찰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등 경찰의 유치장 관리업무를 방해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인 피고인의 직업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윤 씨는 지난 6월25일 촛불집회에 참여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체포돼 도봉경찰서로 인치된 후 김모 순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유치장 화장실 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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