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 연구개발비 지원, 3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 조성, 1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신용대출 등을 통해 협력사들의 재무건전화를 돕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사업자는 현대·기아차를 포함 10개 계열사와 이들의 1차 협력사 2368개사 등 약 2400여개 회사로 국내 최대 규모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지난 7월 협약을 체결한 삼성에 이어 두 번째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한 ‘3대 가이드라인’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3대 가이드라인' 은 시장 환경의 변동요인을 감안한 하도급 대금 결정, 계약체결 후 서면계약서 교부, 부당한 감액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과 협력업체 선정시 공평한 입찰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협력회사 선정, 운용 가이드라인', 자율적인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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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그룹은 이와 함께 협력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혁신 자립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재무건전화를 위해 기존에 진행해 오던 납품대금 100% 현금결제, 무담보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론 외에도 1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 연구개발비 무상지원, 경영혁신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 조성, 1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신용대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품질 및 기술 육성을 위해 부품산업진흥재단과 게스트엔지니어링 제도 등을 강화하고, 협력회사와 제품아이디어를 공모해 공동기술을 개발하는 벤처플라자를 새롭게 운영하기로 했다.
김익환 기아차 부회장은 “현대·기아차의 품질향상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전은 협력회사의 혁신과 노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도급거래 시 구두발주 금지, 내부감시 시스템 구축 등 대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조성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은 대·중소기업간의 관계를 상호 윈-윈 하는 관계로 재정립하는 선진계약문화 창조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