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7일 내놓은 2008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해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36만1189건으로 2006년에 비해 15.7% 늘어났다. 이는 개인 파산의 증가와 파산 후 면책(파산재판을 통해 채무 일부를 면해주는 것)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분석했다.
실제 개인파산 접수건수는 지난해 115만4039건으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24.5% 늘었으며 면책 역시 15만4009건으로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가장 높은 이혼 원인으로 성격차이(48.3%)로 집계됐고 기간별로는 결혼 4년 이내의 부부가 이혼한 경우가 27.1%로 가장 높았으며 무자녀 부부가 41.2%를 기록했다.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강조되면서 1심 형사공판에서의 구속인원은 4년 동안 줄곧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비율은 2004년 31.1%에서 2005년 26.2% 2006년 20.3%에 이어 지난해에는 16.9%를 기록해 4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구속영장 발부율 역시 2005년 87.3%에서 지난해 78.3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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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06만3046건으로 전년에 비해 7.6% 증가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본안사건이 10.7%이, 약식명령사건은 17.4% 늘었다. 민사의 경우 단독사건(소액사건 제외)은 4.5%, 소액사건은 6.8% 줄었지만 합의사건은 8.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