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사건 큰폭 증가, 이혼율은 4년째 감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9.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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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 원칙 1심 구속인원 꾸준히 감소

지난해 도산사건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률은 2004년부터 4년째 감소추세를 이어갔다.

대법원이 7일 내놓은 2008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해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36만1189건으로 2006년에 비해 15.7% 늘어났다. 이는 개인 파산의 증가와 파산 후 면책(파산재판을 통해 채무 일부를 면해주는 것)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분석했다.

실제 개인파산 접수건수는 지난해 115만4039건으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24.5% 늘었으며 면책 역시 15만4009건으로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이혼 또는 소송을 통한 이혼은 2004년 13만9876건에서 2005년에는 전년에 비해 8.9% 줄었고 2006년과 2007년 각각 2.4%와 1.4%씩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가장 높은 이혼 원인으로 성격차이(48.3%)로 집계됐고 기간별로는 결혼 4년 이내의 부부가 이혼한 경우가 27.1%로 가장 높았으며 무자녀 부부가 41.2%를 기록했다.



이혼율 감소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이 일정기간 협의기간을 의무화하는 이혼숙려제를 시범 도입하면서 이혼에 대한 태도가 보다 신중해진 것으로 풀이했다.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강조되면서 1심 형사공판에서의 구속인원은 4년 동안 줄곧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비율은 2004년 31.1%에서 2005년 26.2% 2006년 20.3%에 이어 지난해에는 16.9%를 기록해 4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구속영장 발부율 역시 2005년 87.3%에서 지난해 78.3로 떨어졌다.


한편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06만3046건으로 전년에 비해 7.6% 증가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본안사건이 10.7%이, 약식명령사건은 17.4% 늘었다. 민사의 경우 단독사건(소액사건 제외)은 4.5%, 소액사건은 6.8% 줄었지만 합의사건은 8.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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