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방통위가 마련한 주요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주파수 할당 공고 사항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추가됐다.
이는 주파수 할당시 기간통신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할당신청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전파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주파수 이용권 양수, 임차가 사후승인에서 사전승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사전승인 절차를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순 경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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