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9.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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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주요 개정안을 마련했다.

5일 방통위가 마련한 주요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주파수 할당 공고 사항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추가됐다.

이는 주파수 할당시 기간통신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할당신청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전파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방통위는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언급하지 않고,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을 고려해 할당 시마다 정하기로 했다.

또, '주파수 이용권 양수, 임차가 사후승인에서 사전승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사전승인 절차를 마련했다.



이밖에 휴대용 무선기기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방송국 등 5개 무선국을 제외한 17개 무선국의 허가 및 검사유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는 이달 중순 경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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