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O-PP 수신료 정상화 나선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09.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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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 사업자(PP)간 수수료 정상화에 적극 나선다. SO 이용약관 심사와 요금 제도 심사 때 수수료 지급 비율 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4일 "콘텐츠 사업자가 제 값을 받도록 이용약관과 요금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케이블업계에는 SO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신료를 낮게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문제가 돼 왔다.



방통위는 옛 방송위원회 시절 SO에게 방송 매출의 25%(아날로그, 디지털방송은 30%)를 PP에 수신료로 지급하라고 권고해왔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PP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PP 수신료 지급 비율은 17% 선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용약관 심사 시 △SO-PP간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는지 △계약 체결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수신료 배분·채널 선정 기준 등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이용약관 심사 때 계약서를 첨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서병조 방통위 융합정책관은 "SO와 PP 수신료 뿐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간의 불공정 이용료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PP 수신료의 경우 권고하고 있는 25%까지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 정책관은 "방송통신 콘텐츠는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콘텐츠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방통위 구상에 대해 SO측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업자간 계약에 대해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SO 관계자는 "최근 SO와 PP간 올해 수신료 비율을 20%로 합의하는 등 사업자간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 방통위가 다른 기준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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