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4일 "콘텐츠 사업자가 제 값을 받도록 이용약관과 요금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케이블업계에는 SO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신료를 낮게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용약관 심사 시 △SO-PP간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는지 △계약 체결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수신료 배분·채널 선정 기준 등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이용약관 심사 때 계약서를 첨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특히 서 정책관은 "방송통신 콘텐츠는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콘텐츠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방통위 구상에 대해 SO측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업자간 계약에 대해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SO 관계자는 "최근 SO와 PP간 올해 수신료 비율을 20%로 합의하는 등 사업자간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 방통위가 다른 기준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