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세계, 월마트점포 안팔아도 된다"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9.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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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공정위 매각명령 합당하지 않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3일 신세계 (154,900원 ▼1,300 -0.83%)가 "점포매각 명령 등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구 시지·경산 지점을 제외한 지역은 신규출점이 예정돼 있어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구 시지·경산 지점의 경우 매출액 기준 상위 3개사를 제외한 업체에게 매각하도록 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세계가 2006년 월마트를 인수하자,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가격인상이나 공동행위 가능성도 있다"며 월마트 인천·부천, 안양·군포·의왕·과천, 대구 시지·경산지점, 포항지점을 매각하라고 그해 12월 시정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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