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24명 기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8.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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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29일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운동을 벌인 포털사이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이모씨와 운영진 양모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모씨 등 카페 운영진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한 8명의 회원은 약식 기소하는 등 광고 중단운동에 관여한 24명의 네티즌을 형사 처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양씨는 자신의 카페 등에 조선일보 등 특정 신문에 광고를 낸 업체들의 리스트를 올리는 등 광고 중단운동을 주도한 혐의다.

나머지 카페 회원들도 광고주 회사들의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고 항의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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