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일몰제' 전면도입.. 전방위 규제철폐 추진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2008.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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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6차 회의 개최
- 규제일몰제 전면 도입, 수도권 규제와 농지,산지 규제 개선 추진
- 불법시위,파업 근절 등 법ㆍ질서 확립 세부방안 마련
- 6개월간 1517개 규제개혁 과제 중 377개 개선 완료 성과

앞으로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할 경우 존속기한을 사전에 규정하는 규제일몰제(sun-set law)가 전면 도입되는 등 규제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된다. 또 효율적 국토이용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와 농지, 산지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모든 신설규제에 일몰제를 적용하고, 기존 규제도 규제완화ㆍ폐지, 존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일몰제를 적용해 신속하게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일몰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중에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용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규제일몰제 적용대상은 시장진입, 가격, 거래 등을 제한하는 2335건의 경제규제를 포함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다. 규제일몰제는 지난 97년 신설됐지만 7월말 현재 총 5247개의 등록규제 중 47건만 적용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는 또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 맞지 않는 수도권 규제와 농지 및 산지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국토이용 시스템을 선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불법시위 및 불법파업의 근절 등 법ㆍ질서 확립을 위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인 법ㆍ질서가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매년 0.9% 수준의 추가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다음달 3일 불법집단행동 피해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ㆍ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현 상태에서 특별한 제도개선 노력이 없을 경우 5년 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30위권 수준으로 떨어지고, 잠재성장률도 4%에 그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5년 후에는 잠재성장률 7% 수준 달성과 세계 15위권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 각 부처에서 선정된 1517개 과제 중 지난달 말까지 377개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매달 국가경쟁력강화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바람직한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될 때까지 경쟁력 강화위원회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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