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후속조치인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우선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을 62개에서 119개로 확대하고 개발가능사업도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지난 3월 폐지했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 위한 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됐다.
이밖에 △지방의 관광단지, 물류단지의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 △물류시설을 제조시설과 동일한 비용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인천공항 사용료를 3년간 최대 21% 감면해 주는 방안 △공장설립시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되고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부는 또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때 국토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의 지방이양을 확대하는 등 토지이용관리와 관련해 정부의 권한을 줄여나가고 있다. 면적에 상관없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토지이용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수립대상을 전국단위에서 도시교통정비구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한정해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간을 250일에서 120일로 줄 것으로 기대되며 1만㎡ 미만 행정계획, 3만㎡미만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등 소규모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관리체계를 단순화, 유연화, 지방화한다는 방침이며 경제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