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신용회복지원대출 보증 실시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8.08.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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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하는 대출금 보증

서울보증보험은 27일 본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긴급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신용회복지원대출 보증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은 다음달 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회복중인 자)에게 지원하는 대출금 보증을 서게 되며, 대출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갚아주게 된다.



이용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 채무상환을 12회차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자금을 빌려준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출 지원 신청자에게 지속적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소외됐던 일용직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도 긴급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서울보증보험은 신용관리대상자(구 신용불량자)가 취업에 필요한 신원보증보험 상품을 개발해 매년 5만명 이상의 신용관리대상자의 취업을 지원해왔다. 이와 같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회복중인 자에게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험상품을 개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7개 금융회사로부터 140억원의 운영재원을 마련해 2006년 11월부터 신용회복중인 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는 2008년 6월 소액서민금융재단의 복지사업자로 지정돼 6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총 200억원의 운영재원으로 현재까지 3196명에게 100억원을 지원했다. 소액금융재원을 추가 조달할 경우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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