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적 가지정 '본청 태평홀' 철거 중단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8.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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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의 가지정 결정에 법적 대응 강구

서울시는 26일 오전부터 철거를 시작한 본청(태평홀)에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사적 가지정'을 의결, 이날 오후 철거 공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전부터 태평홀의 이전 복원을 위해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 해체 공사를 진행해 본관 내 태평홀 상당 부분을 철거했다. 본청 철거 소식을 접한 문화재위원회는 이 건물을 사적으로 가지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시가 공사 중단을 결정한 것.



시청 본청이 사적으로 가지정됨에 따라 시가 공사를 재개하려면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적 가지정'은 사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해 사적과 똑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문화재위원회는 가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지정 해제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문화재위원회가 시 청사 본관동 등에 대해 사적 가지정 의결을 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시는 문화재위원회의 가지정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앞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4일 청사 본관의 주요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문화재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한 채 건물 앞면(파사드)과 태평홀에 대한 복원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혀 문화재청과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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