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전 동업관계 결렬,,경영상 책임은?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2008.09.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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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엄윤상 변호사의 생활법률

Q:저는 지방의 대학가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중 미성년자 출입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친구의 권유로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가 시설비의 반인 5000만원을 투자하여 이익금의 반을 받기로 하고 주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점영업을 하기도 전에 출자액과 이익금 배당 문제에 다툼이 생겨 동업관계가 결렬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 이후 제 명의로 영업을 강행하였고 제 출자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와의 동업을 실패한 후 그 전에 사업상 친분이 있던 김 모씨와 함께 인테리어 회사를 동업하기로 하고 저는 전무라는 직함 하에 내부적인 자금관리만을 수행하고 김씨는 사장이라는 직함하에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명의를 가지고 자기 명의로 어음거래를 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회사의 근로자들이 저와 김사장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해 왔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출자금 5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김사장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저도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요.

A:먼저 친구에게 출자금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동업관계는 보통은 민법상 조합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서는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함을 별론으로 하고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의 명목으로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는 없고 동업관계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평가하여 지분의 환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조합의 공동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동업관계가 결렬된 경우, 그 이후에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서 전적으로 업무가 처리되어 왔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질문자와 같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공동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지분을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출자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공동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탈퇴하였으므로 친구를 상대로 출자금 전부인 500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동업자의 1인이 단독 명의로 대외적인 사무집행을 한 경우 다른 동업자도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712조는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13조는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김사장의 관계를 민법상 조합관계라고 한다면 질문자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와 김사장이 인테리어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되 질문자는 전무라는 직함하에 내부적인 자금 관리만 수행하고 김사장이 사장이라는 직함하에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명의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어음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질문자와 김사장의 동업관계는 민법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서 대외적으로는 김사장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민법상 조합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는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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