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봉걸레男'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8.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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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참석해 시위 진압 경찰을 봉걸레 자루로 때려 전치1주의 손가락 찰과상을 입힌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1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모씨(3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씨는 일관되게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증언이 시위 전체의 정황에 비춰볼 때 믿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해를 입은 경찰이 1주의 찰과상을 입은 것에 불과하고 봉걸레도 1회만 휘두른 것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마 씨가 일관되게 폭행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상 봉걸레 자루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징역 1년6월에 벌금 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마 씨는 지난 6월 28일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해, 이튿날 오전 0시40분경 시위대를 검거하던 경찰관을 봉걸레 자루로 내리쳐 전치 1주의 손가락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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