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상습 주가조작 4명 검찰 고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8.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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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통정매매 등을 통해 주가를 2배 이상 끌려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시세조정 등의 혐의로 관련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상당수 상장사의 주가조작을 시도하다 주가급락으로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특정 A사 주식을 집중매매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다.



이들은 A사의 대주주 지분이 많고 거래량이 미미한 점을 이용해 차명계좌 등을 통해 집중 매매하면서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117.8% 상승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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