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20일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조선대학교가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예비인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대학교는 지난 2월 로스쿨 예비인가 대상에서 제외되자 △로스쿨 설립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들이 예비인가를 대학을 선정한 법학교육위원회에 포함됐고 △대학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외국어 강좌 개설운영 비율, 여교수 비율 등을 심사기준에 포함시켰으며 △지역간 균형 고려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로스쿨 심사기준은 7차례에 걸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이라며 "심사기준의 수립·변경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 심사는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의 선발이라는 원칙과 지역간 균형 고려의 원칙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전북지역에 140명의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하고 광주·전남에 120명의 학생만을 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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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소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 최혜리 변호사는 "9월 이후 선고예정인 관련 사건에서도 정부의 주장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돼 로스쿨을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