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 합의했다면 간통죄 성립 안된다"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8.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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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뒤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간통을 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5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간통하기 전에 부인과 이혼을 하기로 의견의 합치를 이뤘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간통에 동의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결혼 25년째가 되던 지난해 1월부터 부인과 이혼소송을 진행해오던 중 B씨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가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 이혼 의사를 밝힌 것이라기보다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혼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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