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방송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는 언론노조와 지역방송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패널 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2시간 30분간 파행을 계속하다 결국 무산됐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등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 등 방송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방송계 전반과 지역방송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부정적 효과가 많을 수 있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 연구하고 시뮬레이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절차적 문제가 있고 패널 선정이 편향된 공청회를 취소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를 다시 열 것을 주장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등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공청회가 2차례 휴회하는 등 공청회가 파행되자 사회를 맡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가 "사전의 의견개진 조정과정이 미진했다고 판단된다"며 "더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다시 여는 것이 좋겠다"고 공청회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