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신항만과 신공항 개발사업의 투자절차를 규정한 '신항만 건설 촉진법'과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을 통합한 '신항만·신공항 개발 촉진법' 제정안을 마련, 이달 1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부서는 관련 각종 규제 현황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업 초기단계에서 애로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공사 착공까지 기간을 최장 36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별도 지정 절차없이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사업시행자가 된다.
국토부 이번 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같은 달 중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쯤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 법률안 제정으로 항만·공항의 투자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표준화, 그동안 국내·외 기업들이 국내투자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복잡한 투자절차, 인·허가의 장시간 소요 등의 문제를 해소해 항만·공항 사업 개발이 쉽고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