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로스쿨 예비인가는 적법"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08.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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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과정에서 행정적 하자는 없었다는 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5개 대학교에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를 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단국대는 지난 2월 발표된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결과에 대해 편파적이고 부당한 결정이라며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로스쿨에 선정된 대학의 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돼 심의 자체가 편파적이었고, 심사기준에 최근 5년간의 사법시험 평균합격자 수와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가 추가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현직 법학교수인 위원 4명 모두가 자신의 대학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소속 대학 평가에도 전혀 배점하지 않았다"며 교과부장관의 예비인가는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위원회는 또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설정된 5대 권역내에서 우수 대학을 선정한다는 심사원칙과 132개 세부항목의 심사기준이 잘못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교과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 당시 단국대 법대 학장이었던 김석현 교수는 "로스쿨 설치인가와 관련한 서류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교과부가 가장 핵심적인 회의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 같아 서울행정법원 소송을 같이 진행해 왔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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