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한화 승소, 불행한 일"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8.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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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책임소재 따질 것"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국제상사중재위의 1일 결정에 누구보다 관심을 갖는 이가 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다.

이종구 의원 "한화 승소, 불행한 일"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를 거친 이 의원은 2004년 1월 금융감독원 감사 시절 '원칙이 개혁이다'라는 저서를 통해 대한생명 매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생명 인수가 한화에 대한 특혜라는 것. 이 의원은 이후에도 끈질기게 이 문제를 파고들어왔다.



이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와 한화가 각각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중재신청에서 이날 한화가 승소하자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허탈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우선 예보를 비판했다. "예보가 매각 당시부터 잘 판단했어야 했다"며 "예보가 면피용으로 소송에 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 때 대한생명 매각을 잘한 결정이라고 밝혔던 예보가 중재에서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논리의 일관성도 없었다"며 "2006년 예보가 갑자기 국제중재를 신청한 사실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화는 2002년 10월 대한생명 지분 51%를 예보로부터 인수했다. 검찰은 2005년 한화가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통해 투자자 자격을 얻고 결과적으로 대한생명을 헐값에 매각하게 됐다며 기소했다. 2006년 대법원은 한화의 손을 들어줬다. 예보는 곧 국제상사중재위에 중재를 신청했고 한화는 맞중재를 신청해 그 결과가 주목됐다.

이 의원은 "국회가 열리면 (패소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것"이라며 "패소한 예보가 소송 비용을 내는 문제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한생명 매각이 한화에 대한 '특혜'란 소신이 여전했다. 그는 "당시 집권세력이 자격도 없는 기업에 헐값으로 대한생명을 넘긴 것"이라며 "외환위기 때 도산한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의 대주주였던 원죄도 갖고 있는 한화에 거꾸로 대한생명 인수란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국제중재 이전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제대로 판결을 내렸어야 한다"며 "감사원이 감사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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