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우선 예보를 비판했다. "예보가 매각 당시부터 잘 판단했어야 했다"며 "예보가 면피용으로 소송에 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한화는 2002년 10월 대한생명 지분 51%를 예보로부터 인수했다. 검찰은 2005년 한화가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통해 투자자 자격을 얻고 결과적으로 대한생명을 헐값에 매각하게 됐다며 기소했다. 2006년 대법원은 한화의 손을 들어줬다. 예보는 곧 국제상사중재위에 중재를 신청했고 한화는 맞중재를 신청해 그 결과가 주목됐다.
이 의원은 "국회가 열리면 (패소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것"이라며 "패소한 예보가 소송 비용을 내는 문제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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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대한생명 매각이 한화에 대한 '특혜'란 소신이 여전했다. 그는 "당시 집권세력이 자격도 없는 기업에 헐값으로 대한생명을 넘긴 것"이라며 "외환위기 때 도산한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의 대주주였던 원죄도 갖고 있는 한화에 거꾸로 대한생명 인수란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국제중재 이전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제대로 판결을 내렸어야 한다"며 "감사원이 감사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