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여사 사촌 체포‥수사 확대 가능성은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7.3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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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으로 밝혀질 경우 파문 확산될 듯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74)씨가 18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 청탁을 명목으로 수십억 원대의 거액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우병우)는 김씨를 18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 검찰은 김 이사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브로커 김모(61)씨에게 30억 원을 전달했고 이 중 상당액이 사촌언니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 김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사촌언니 김씨 등이 김 이사장을 공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사기 혐의를, 김 이사장을 공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검찰은 사촌언니 김씨 등이 김 이사장 공천을 위해 한나라당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일단 사촌언니 김씨 등이 공천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그러나 만일 수사 과정에서 사촌언니 김씨 등이 김 이사장의 국회의원 후보 선정을 위해 한나라당 관계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거나 접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단순 사기인지 (김옥희씨 등이)공천과 관련해 실제 노력을 펼쳤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사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즉, 검찰이 사촌언니 김씨 등이 김 이사장에게 받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임을 내비친 것으로 향후 영부인 조사 문제가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논란거리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지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검찰이 김옥희씨를 체포한 것에 대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으며 민주당은 "친인척 비리가 다시 부활한 망측한 날"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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