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윤옥 여사 사촌언니 '사기 혐의' 체포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7.3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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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브로커 김모씨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을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우병우)는 30일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인 김옥희(74)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대 총선 공천 당시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한나라당 공천을 받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김 이사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김모(61)씨에게 30억 원을 전달했고 이 중 상당액이 사촌언니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 김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촌언니 김씨 등을 상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돈의 용처 등을 집중 조사한 뒤 이날 중으로 사촌언니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씨 등이 김 이사장을 공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사기 혐의를, 김 이사장을 공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건넨 돈 일부가 당으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자금흐름을 쫓고 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지난해 공천에서 탈락했으며 브로커 김씨는 공천 탈락 이후 받은 돈 일부를 김 이사장에게 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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