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독도문제, 국회차원에서 대응"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8.07.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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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특별법 체계로 통합·독도관련 특위 상설화 검토

김형오 국회의장은 30일 독도문제와 관련해 국회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 관련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독도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독도주간을 선포하는 등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국회는 각종 독도관련 법령을 단일한 특별법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과 독도관련 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독도 관련 법령은 현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 보호법’ 등으로 나눠져 있다. 이를 단일한 특별법 체계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독도관련 특별위원회를 격상시켜 상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와 협의키로 했다.



독도특위가 상설화되면 국회는 행정부의 독도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독도관련 의원 외교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오키나와 및 북방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참의원 및 중의원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각국 의회도서관의 한국영토 관련 주제어 및 주제 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도 실시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해외 의회도서관 등과도 협조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내에 ‘독도표기 및 영유권 연구 T/F’를 운영하고 독도 표기 및 영유권과 관련한 해외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국회차원의 대국민 홍보활동도 함께 강화해서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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