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된 범위 넘은 사진 사용, 저작권 침해?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2008.08.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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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법률

Q : 저는 광고사진업에 종사하면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과선물세트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카탈로그 제작을 위한 한과선물세트 등의 사진촬영을 의뢰받고 촬영된 사진원판을 제작,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촬영하기로 한 사진은 위 업체가 제작 판매하는 한과선물세트 자체를 촬영하는 사진(제품사진)과 이 제품을 다른 장식물이나 과일 꽃 등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이미지사진)입니다.
 
위와 같이 촬영 또는 합성된 사진원판을 이용하여 사진을 인화하는 등으로 광고용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이를 사진원판 및 사진원판 자체를 복제하여 언제든지 사진을 인화할 수 있도록 한 또 다른 원판(듀프)과 함께 위 회사에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는 제가 그 이용을 허락한 범위(위 회사 자체의 광고에 한정)를 넘어서 백화점과 마트가 행하는 새해 추석 연말 등의 선물특선 광고용 책자의 선물세트 상품란에 그로부터 인화된 사진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위 회사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 위 회사의 사진 사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위 제품사진 및 이미지사진은 사진저작물인지,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입니다. 우선 제품사진의 경우 그 목적은 그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질문자의 사진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만한 어떤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지사진의 경우는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촬영된 것으로 단지 사진기술만을 이용하여 그 피사체만을 표현하려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업체의 제품과 배경장식물 등을 독창적으로 조화롭게 배치하여 놓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진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 위 이미지사진의 저작권은 질문자가 위 회사에 양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미지사진을 촬영 제작한 질문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촬영된 이미지사진의 원판을 위 회사에 양도하였다는 점은 원래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개의 개념으로 저작물의 소유자라 하여 그 저작권까지 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저작물이 양도되었다 하여 그에 대한 저작권까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 이미지사진의 저작권이 질문자에게 있다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경우 이를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의 손해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회사의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한 질문자의 손해는 위 회사가 위 이미지사진을 백화점 및 마트의 가이드북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에 대한 질문자의 승낙을 다시 받으면서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즉 촬영료 상당의 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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