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승인을 받은 회사는 △IBK투자증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KTB투자증권 (이상 종합증권업) △LIG투자증권 △토러스투자증권(이상 위탁+자기매매업) △ING증권중개 △애플투자증권중개 △바로증권중개 등이다.
선물업 겸영허가를 받은 증권사는 △IBK투자증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토러스투자증권 △애플투자증권중개 등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준비 등으로 본인가 신청시까지 준비기간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과 BNP파리바증권에 대해서는 인력 추가 고용 확약서를 받았다.
자통법 시행에 따른 재인가 심사 과정에서 인력고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가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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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애플투자증권 및 ING증권중개에 대해서는 영업개시 이전에 전산 등 물적시설을 금감원장으로부터 확인받도록 했다.
이번 허가로 국내 증권사는 54개에서 62개로 증가했으며 주식선물업 겸영 증권사는 46개에서 53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