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산10조' 안되면 공중파 소유가능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7.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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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SO 소유겸영규제도 완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의 종합편성·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자산기준도 IPTV와 마찬가지로 '자산 10조원'으로 완화된다. 또 케이블TV사업자(SO)의 소유겸영 규제 기준도 '가입가구수'로 바뀌면서 대폭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 기준이 현행 자산 3조원에서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SO의 소유겸영 규제도 대폭 풀렸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SO의 소유겸영 기준이 SO 전체 매출액의 33% 혹은 전체 권역의 5분의 1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에는 전체 가입가구수의 3분의 1 이상 소유하지 못하거나 전체 권역의 3분의 1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완화돼 있다. 또, SO가 운용해야 하는 채널수도 최소 70개에서 50개로 완화됐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지상파DMB 운용채널 규정 변경, 위성DMB TV채널 수 규제 완화, 위성방송의 직접사용 채널 수 규제 합리화, 데이터방송의 광고규제 완화 등도 포함돼 있다.

방통위는 7월말 입법예고를 한 뒤, 8월까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늦어도 10월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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