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차상위계층도 통신요금 감면"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7.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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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행령 및 고시 입법예고… 동사무소서 증명서 발급 받아야

오는 10월부터 통신요금감면 대상이 차상위계층으로 본격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를 위해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를 위한 시행령 및 고시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인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영유야보육법에 따라 0~4세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받는 자 △유아교육법에 따라 3~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자가 속한 가구원들이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수급자는 증명서를 1년 단위로 제출토록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정할 예정이며, 사업자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증명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고, 제출을 안 한 경우 일정 기간 이후 요금감면을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000원)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는다. 또,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까지(만 6세 이하 제외)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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