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를 위해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를 위한 시행령 및 고시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인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영유야보육법에 따라 0~4세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받는 자 △유아교육법에 따라 3~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자가 속한 가구원들이다.
수급자는 증명서를 1년 단위로 제출토록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정할 예정이며, 사업자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증명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고, 제출을 안 한 경우 일정 기간 이후 요금감면을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